연말정산시 공제 혜택 금융상품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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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은행 상품 중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불입액의 5.5%까지 세액이 공제되는 장기증권저축상품에 대한 신규 가입이 지난 3월 말로 안 되는 데 이어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상품도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또 불입액 및 상환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이 공제돼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내년 말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안된다.

이에 따라 2000년 10월 판매를 완료한 주택부금과 2000년 말 판매를 마친 개인연금저축을 합하면 소득공제 혜택 상품이 5개나 사라지는 셈이다.
소득공제 은행상품이 사라지는 것은 최근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비과세 금융상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있고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중에는 상당한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은행 상품이 있는 만큼 가입 소득.세액 공제가 가능한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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