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신용카드 채권 대상 대손충당금 비율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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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대출자금 운영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으며 올해 말 금융기관들의 순익 폭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종전 0.5%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했던 정상 여신에 대해 0.75%의 충당금을 적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요주의 여신에 대해서는 종전 2%에서 5%로 추가 적립금을 2배 이상 늘리도록 하는 한편 3개월 이상 연체 상태에 놓여 있는 회수 의문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은 50%에서 5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신용카드 부문의 요주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종전 7%에서 12%로 대폭 올렸다.

이럴 경우 대부분 은행들은 가계부문 대출과 신용카드 부문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 중 연체가 발생할 경우 종전보다 최고 2.5배 많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데다 신용카드 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도 대폭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은행 관계자는 “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조정으로 당초 목표치보다 올 연말 순익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여신관리가 종전보다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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