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성욕 못참은 40대男 출소 1년여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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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도중 10대 소녀를 질식사하게 해 복역한 40대 남성이 변태적인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회사원 이모(41)씨는 2003년 9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K(18)양에게 성관계를 하면 30만원을 주겠다고 유인해 서울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1시간가량 지나 이씨가 혼자 모텔을 나섰고 얼마 후 K양이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로 이씨를 지목했고 이씨는 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1심은 이씨가 양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K양을 성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코와 입이 베개와 이불에 눌린 K양이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강간치사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는 항소심에서 돈을 내고 성관계했고 동의를 받아 수갑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폭행이나 반항의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강제로 수갑을 채운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씨가 K양의 의사에 반해 변태적인 행위를 하다 질식사하게 했다고 보고 강제추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복역하다 2008년 10월께 풀려났다.

한동안 쓴맛을 봤지만, 여전히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이씨는 1년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복역 전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성매매를 가장해 모텔로 유인한 뒤 온몸을 묶고 흉기로 위협하며 변태적인 방식으로 성폭행한 것이다.

그는 A씨를 겁탈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금품을 빼앗기도 했으며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서 달아나는 등 유사한 방식으로 한 달 새 3명이나 성폭행했다.

이씨는 이처럼 `약점'을 쥐고 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피해자의 용기와 과학수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몸에 남은 체액에서 이씨의 DNA를 채취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수많은 동일유형의 전과자 사진 가운데 이씨를 정확하게 골라냈다.

이씨가 신고를 막으려고 휴대전화에 저장해뒀던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도 범행을 입증하는 근거가 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자신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영훈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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