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아 강제 추행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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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신상정보 공개...무전취식, 사문서위조, 전기 절도 등도 유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0대 여아를 추행하고 절도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미숙하고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미약한 12세 여아를 강제추행 했고,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과거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제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잠시 머물고 있는 가출 소녀 A양(12)을 강제 추행한데 이어 요금 미납으로 가게 전력공급이 중지되자 같은해 8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옆가게 전기선을 몰래 연결하는 방법으로 15만여 원 상당의 전력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작년 9월 9일께 유흥주점에서 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2차례 걸쳐 43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위조사문서 행사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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