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가발전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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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종래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적 체제로 이행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가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통적인 정치.행정체제에서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일선 기관으로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앙정부가 그 기능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지방이 성장의 축이 되고 있다.

지방분권은 이제 당위적 요구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과 일, 그리고 돈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의 지방 이양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위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지방이양 추진위원회’가 설치돼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발굴하는 등 많은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분권화 없는 분산화만 이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해 법에 기초한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주민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무를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특히 제주지역은 다른 시.도와는 인구적, 지리적, 문화적, 산업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잠재력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지방자치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세 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

예컨대 조세법률주의 테두리 내에서 탄력세율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지방세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일본처럼 지방세법에 조례로 법정 외 세목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래야 그 지역에 고유한 지역개발 재원을 발굴.활용할 수 있다.

또 지방교부세율도 높여서 의존 재원의 수용능력(Capacity)을 늘리고 국가보조금도 포괄보조금으로 성격을 전환해 지방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되는 분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방 차원에서 이를 공정히 다룰 수 있는 투명한 메커니즘이 확립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분권적 질서가 지역사회의 소수 엘리트의 권력적 기반을 강화시켜주거나 공권력의 사유화를 초래하면서 부정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권화는 이양된 사무와 권한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 이에 대한 책임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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