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안공포 등의 절차를 걸쳐 개정안이 발효되는 대로 ‘보건교사’라는 호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명칭이 바뀐 것은 양호교사의 역할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간단한 응급처지를 넘어 학교 보건 전체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 초.중.고교에는 72명의 양호교사가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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