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울리는 컴퓨터 저가 사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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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2년간 사용하면 컴퓨터 가격의 3분의 2 가량을 판매업체가 대신 갚아준다며 컴퓨터를 판매해 온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대량 발생, 컴퓨터 구입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모씨(40.제주시 이도2동)는 지난 4월 23일 M컴퓨터 업체의 제주대리점을 통해 인터넷 2년 의무사용 조건으로 17인치 완전평면 모니터를 포함해 펜티엄4 1.7G 기종인 193만원 상당의 컴퓨터 한 대를 45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또 김씨는 나머지 컴퓨터 가격에 대해서는 모 캐피탈 업체의 대출통장을 개설, 판매업체가 24개월간 매월 7만5000원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148만원을 대출받아 판매업체에 납부했다.

그런데 판매업체가 당초 약속했던 것처럼 6월부터 8월까지 대출금은 입금했으나 9월치 상환금은 입금하지 않고 있어 김씨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김씨는 판매업체에 약정금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나머지 대출금 상환을 구매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김씨의 경우처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이 업체에서 컴퓨터를 구입한 소비자가 도내에만 170여 명인 것으로 알려져 약정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대량 발생한 것은 물론 피해액만도 2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앞으로 모임을 갖고 판매업체를 사기혐의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컴퓨터를 판매한 대리점측은 “판매조건이 획기적이어서 지난 3월부터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다”며 “최근 약정금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에게서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본사와의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피해자들이 업체를 고소할 경우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사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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