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행인 폭행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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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재승 판사는 18일 단란주점 앞에서 이유없이 행인을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김모 피고인(32.서귀포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지른 만큼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올 4월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모 단란주점 앞에서 박모씨(33)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자신의 단란주점에 미성년자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42.여.제주시 연동)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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