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8일 인터넷 게임 ‘리니지’를 하면서 게임상 화폐인 ‘아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한 뒤 판매대금 260여 만원을 가로챈 하모군(16.제주시 도남동)을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하군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내 게임방을 돌아다니며 조모군(16)에게 ‘리니지’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며 50만원을 받는 등 총 24회에 걸쳐 260여 만원의 판매대금을 가로챘다는 것.
또 경찰은 이날 문모군(19)의 인터넷 게임 ‘리니지’ 계정을 해킹해 아이템을 팔아 넘기면서 받은 65만원을 사용한 박모씨(20.일도2동)를 사기 혐의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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