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인터넷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인터넷 게임 ‘리니지’를 하면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며 수십 차례 속여 입금된 현금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18일 인터넷 게임 ‘리니지’를 하면서 게임상 화폐인 ‘아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한 뒤 판매대금 260여 만원을 가로챈 하모군(16.제주시 도남동)을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하군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내 게임방을 돌아다니며 조모군(16)에게 ‘리니지’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며 50만원을 받는 등 총 24회에 걸쳐 260여 만원의 판매대금을 가로챘다는 것.

또 경찰은 이날 문모군(19)의 인터넷 게임 ‘리니지’ 계정을 해킹해 아이템을 팔아 넘기면서 받은 65만원을 사용한 박모씨(20.일도2동)를 사기 혐의로 붙잡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