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처벌 피하기 위해 도주했던 점 등 감안하면 원심 형 적정...항소 기각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주거침입 강간등)로 기소된 양모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보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상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원심 재판 중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2009년 4월 29일 오전 같이 술을 마시던 유흥주점 손님 A양(26)이 술에 취하자 주점 종업원과 함께 모텔에 투숙시킨 뒤 성폭행하려다 종업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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