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하지 않은 토지에 취득세·등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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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위해 구입한 농지 목적대로 사용안해

농사를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시켜 주고 있으나 이들 농지의 약 10% 이상이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아 사후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다.

농민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면제해주고 이 농지를 2년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

남제주군은 올해 50%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줬으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 107필지에 대해 총 449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키로 했다.

추징 사유별로는 농민이 농지 취득후 2년 이내에 매각한 농지에 대한 추징이 93필지에 416만9700만원, 취득 농지를 택지조성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가 14필지에 325만3000원으로 대부분 취득 후 2년 내 매각해 추징되고 있다.

지난해 남군이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으로 감면혜택을 준 농지는 982필지에 4억6100만원으로 이중 매년 5-6000만원정도가 감면 목적과 달리 2년내 매각 및 타용도 사용으로 감면 지방세가 추징되고 있다.

한편 남군은 지난해 자경 농민 감면에 대한 지방세 추징, 양식장 수조 및 급배수시설 신고누락 추징, 상속재산 취득세 미신고 추징등 633건에 8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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