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은행에서 그동안 밀린 채무원금과 지연이자를 다 포함한 1500만원을 변제하라고 연락이 왔다. 박씨는 지연이자 500만원의 상환은 억울하다고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에 호소했다.
【답】채무를 적기에 상환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 박씨의 경우 가압류 누적금액이 채무금액에 도달했을 때에 은행측에 이를 알려서 상환절차에 바로 착수하거나 또는 가압류 누적금액 전부를 법원에 공탁한 후 공탁통지서를 은행에 송부했다면 지연이자는 부담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금전 대차에서도 종종 있을 수 있은 일로 빌린 돈을 갚기로 한 날이 경과되면 통상의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가 일종의 벌과금 형태로 부과되는 계약조항이 많다.
갚기로 한 날에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변제를 못하는 동안에도 높은 이자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를 공탁하고 공탁통지서를 채권자 주소지 등으로 송부해야 채무자는 과도한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의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1)606-1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