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혐의 50대 선원 1심 무죄, 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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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구명정 이탈정치 레버 조작 지시 인정 원심 파기 벌금 500만원 선고

화객선 구명정 이탈장치 레버를 임의로 조작해 동료 선원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50대 선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L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항과 군산항을 운항하는 A화객선(카페리)의 조기장인 L씨는 2009년 5월 오후 군산항에 정박중인 A화객선의 구명정의 시동 여부를 검사하던 중 이탈장치 레버를 임의로 조작해 구명정이 추락하면서 동료 2명을 사망케 하고 동료 2명을 중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외주업체 직원인 K씨(43)가 처벌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과 함께 이탈장치 레버를 젖힌 것을 감추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구명정 구조를 전혀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K씨가 임의로 이탈장치 레버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K씨에게 이탈장치 레버를 내리라고 지시하고 함께 이를 내리려 노력한 점 등을 볼 때 이탈장치 레버를 내려 구명정을 추락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하반신이 마비된 점, 이탈장치 레버 옆에 위험경고문이 있는데도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은 채 레버를 당겨 이 사건 추락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이탈장치 레버를 조작해 구명정이 떨어졌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만 있다”며 “K씨 등 함께 작업했던 증인 2명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데다 레버를 조작했다거나 피고인이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K씨가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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