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무고 50대 항소심서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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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범행 자백하고 고소 취하한 점 등 감안 원심 파기 감형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홍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소재 불명 상태에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고소 1주일만에 취하한 점 등은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2005년 12월 경찰관 2명이 폭언을 하며 자신을 폭행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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