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대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액이 크지 않은데다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년 11월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8시께 제주시 소재 K씨의 집에 침입해 안경과 휴대폰, 가방 등을 절취하는 등 2차례에 걸쳐 67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