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절도 40대 항소심도 징역 4월
가정집 절도 40대 항소심도 징역 4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대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액이 크지 않은데다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년 11월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8시께 제주시 소재 K씨의 집에 침입해 안경과 휴대폰, 가방 등을 절취하는 등 2차례에 걸쳐 67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