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벤처마루 설계 업체 업무정지 부당"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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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고 포기...업체 상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道 패소 확정

제주벤처마루(제주벤처종합지원센터) 설계업체에 대한 업무정지와 부당이득 반환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싼 제주특별자치도와 건축사사무소간의 소송이 제주도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벤처마루를 설계하면서 하도급 업체의 구조계산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리고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한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1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지난달 1일 J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인 Y씨(60)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가 정해진 기간 안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이 판결은 확정됐다.

 

1·2심 재판부는 “대한건축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구조기술사인 A씨의 건축구조계산을 ‘적절한 구조내력 확보’로 오인한 것에 대해 Y씨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Y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제주도는 2008년 12월 설계도면에 일부 부재의 하중과 적재하중의 일부를 반영하지 않은 구조계산의 오류로 제주벤처마루 신축 과정서 2층 발코니 부분에 설치된 지지대가 휘어져 바닥 슬래부에 2mm 정도의 균열이 발생하자 건축설계를 한 J건축사사무소에 2009년 7월1일부터 8월 14일까지 4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J건축사사무소 대표인 Y씨는 “하도급을 준 A씨의 구조계산을 믿고 건물을 설계했을 뿐이므로 중과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 함께 민사3단독 서경원 판사는 지난달 17일 “과다하게 지급된 변경설계 용역비 2700만원을 돌려달라며”며 제주도가 Y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 9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아 제주도 패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서 판사는 “제주도가 벤처마루 지상 7~10층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계용역을 포함해 2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춰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라며 “따라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주도 패소 사유를 판시했다.

 

제주도는 2006년 6월 J건축사사무소와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연면적 8900㎡)의 벤처마루 건축설계와 관련해 3억8300만원에 1차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같은해 11월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연면적 1만2900㎡)로 확장된 변경 설계를 1억8000만원에 2차 계약했다.

 

제주도는 이어 도감사위원회가 2009년 3월 실시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과다하게 지급된 2700만원을 회수하라’는 내용의 처분 요구를 하자 Y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결과적으로 소송비용 부담 등 낭패만 당하게 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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