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충진 도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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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범죄 증명 없어 무죄 선고한 원심 판단 정당"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지난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충진 의원(54·민주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오 의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41)에 대한 상고도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비춰 살펴 보면 원심(2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돼 무죄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며 “특히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오 의원은 2010년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자원봉사자 황씨에게 현금 198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원심은 “황씨 등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물증은 없다”며 “직장 등을 잘 알아봐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자수해 자수 경위에 비춰 허위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받은 돈의 사용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황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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