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차량 충돌 운전자 2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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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전자 금고 1년 2월, 승합차 운전자 금고 10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교차로에서 운전부주의로 사망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현모씨(42)와 진모씨(37)에게 금고 1년 2월과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1시45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진씨의 승합차와 충돌해 진씨의 승합차에 타고 있던 정모씨(32)와 김모씨(29·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광객을 태운 승합차를 몰던 진씨도 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는데, 피해자 정씨는 아직 어린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장이었으며, 피해자 김씨는 부모들이 깊이 아끼는 딸이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이 비록 과실을 반성하면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으나, 한 피해자 유족들이 합의를 거절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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