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예술보전회 투자와 해외공연 등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5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죄 수사를 받는 도중에 범행을 저지른데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정모씨에게 예술보전회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며 5차례에 걸쳐 4800만원을 뜯어낸데 이어 같은해 10월에는 A예술단원 신모씨 등에게 “태국과 호주에서 상설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항공료 명목으로 1300만원을 챙기는 등 두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6월과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현모씨 등 2명에게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모두 45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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