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합법인가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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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논설위원>



원래 이맘쯤이면 그러려니 하지만 요새 날씨가 그야말로 삼복에다 가마솥더위이다. 삼복 날짜를 정하는?기준은 일 년 중에서 가장 낮이 긴 절기인 하지(夏至)가 지난 다음에 3번째 ‘경’(庚)자가 드는 일진이 바로 초복에 해당한다. 올해 하지는 양력으로 6월 21일이었고, 지난 7월 14일이 하지 이후로 3번째 해당하는 ‘庚’자 일(庚午)이었으므로 초복이었다. 중복은 하지 이후로 4번째 庚자가 드는 날이다. 7월 24일이 경진(庚辰) 일이므로 중복이었다. 초복 다음에 중복이 돌아오는 데에 10일이 걸린다. 보통 같으면 말복도 중복으로부터 10일 이후에 돌아오는 것이 정상이므로 올 8월 3일이 말복이 될 것이나, 올해는 예년보다 10일 늦게 돌아온 8월 13일이 말복이다. 이를 가리켜 복날이 건너뛰었다는 뜻에서 월복(越伏)이라고 부른다. 그?이유는 입추(立秋) 때문이다. 말복은 입추가 지난 지 첫 번째 돌아오는 경(庚)일로 정한다. 올해의 입추는 8월 8일이다. 이 날 이후로 첫 번째 ‘庚’자 들어가는 날이 8월 13일(庚子)이다. 초복, 중복은 하지 이후라야 하지만, 말복만은 입추가 지나야 한다.

삼복 무더위를 보내며 한국인들이 삼계탕과 함께 즐겨먹는 보신탕과 법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어떤 불여우(佛女優)가?한국인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을 야만시하고는 있지만 그건 그네들 생각일 뿐이다. 삼복(三伏) 더위 할 때의 伏자는 ‘엎드릴 복’자이다.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복지부동(伏地不動)이다. 삼복에는 더위 앞에서?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伏’자에는 사람(人)과 개(犬)가 붙어 있을 정도로 복날에는 개를 먹는 게 옛날부터 우리의?관습이었다. 복날에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개고기로 국을 끓여 먹는 일을 ‘복달임’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소화흡수가 잘되는 개고기가 민초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이런 개고기를 우리는 보신탕, 개장국이라고 불렀고, 북한에서는 단고기라 부른다. 물론 보신탕이라는 말을 영양탕, 보양탕, 사철탕으로 쓰기도 한다.

그렇다면 개고기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본문 중에 ‘개고기’, ‘보신탕’이 들어가 있는 법령을 검색해봤더니 그런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 제외)로 정의하고 있으나, 개고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개고기도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식품에 포함된다. 현재 보신탕집은 모두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 보신탕집도 음식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생기준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개가 가축인지 아닌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은 개를 가축으로 보지 않는다. 결국 개는 축산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돼지 등과 똑같은 취급을 받지만 다른 가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도축·유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하는 과정에서 항생제·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이 들어갈 위험이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따라?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장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한 개사육장은 합법이다.

결국 정해진 대로 개사육장을 신고하면 개를 도축하는?것이 불법이 아니고?보신탕영업도 불법이 아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상 길거리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복날에 개를 두들겨 패고 된장을 바르는 것도 역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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