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치료명령 청구 절차는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15년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선고할 수 있다.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약물치료는 우리 사회 미래의 주인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결한 조치”라며 “약물투여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도착증을 치료하는 한편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성기능이 회복되는 제도가 대상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인원은 현재 5명이며, 보호관찰 중인 인원은 50명에 이르고 있다.
문의 제주보호관찰소 관찰과 728-51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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