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10년 논쟁, 8월 임시국회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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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쉬운 말로 주식회사 병원의 도입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제주도와 송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10년간 끌어온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쟁은 공공의료체계의 붕괴 여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완화 또는 폐지여부, 의료비 상승여부, 의료서비스 질 여부로 요약된다.

 

왜 제주도가 이같은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영리병원 도입의 선두주자가 됐을까? 영리병원 도입이 병원 설립의 모법인 의료법이 아닌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까닭이다.

 

현재 검토중인 제주 영리병원의 진료과목은 미용 성형 건강검진 보철 등 의료쇼핑에 해당되는 분야이고 전부 다 의료보험 비급여대상으로 한정적이라고 한다.

 

영리병원은 아픈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윤을 내고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상 병의원의 설립주체는 의사,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으로 제한하고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제주도 발전의 핵심요소이고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할 의료관광특구가 되길 희망하고 있는데다가 제주도에 한정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도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제주는 우리의 미래를 보여줄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곳이고 의료.교육.관광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을거리 정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료산업의 선진화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의 도하라운드에서 의료서비스 마저 자유무역 대상으로 설정됨에 따라 의료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됐다. 참여정부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으로 제도화를 시작했으나 6년이 지난 현재 외국인 영리병원이 운영되는 곳은 없는데 사업성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의료민영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에 내국인 영리병원설립과 자신들이 반대했던 의료법 개정 재추진하고 있다. 올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영리병원 도입만 제외하고 1년 이상 보류됐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8월 임시국회를 벼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년에 총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영리병원이라는 민감한 정책이슈에 대한 처리 의지가 없고 한나라당 내부조차 반대의 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는 병상수를 기준으로 5%에 불과해 유럽 선진국의 80-9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확충보다 영리병원 도입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병원의 과잉진료문제 같은 의료산업화의 폐해가 영리병원 도입으로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높다. 매년 미국의 병원 5400여개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해 순위를 매겨온 미국의 신문사 'U.S News and World report'의 2007년 보고에 따르면 1위가 그 유명한 존스홉킨스병원인데 1위부터 18위까지 모두 비영리법인 병원이었다. 한국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민의료비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2009년이다.

 

영리병원 도입을 앞둔 제주도와 제주도민이 눈여겨볼 대목들이 아닐 수 없다.
<강영진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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