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헌(日觀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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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일관헌(日觀軒)은 정의현감이 정사를 보던 청사다. 표선면 성읍리에 위치한 일관헌은 “임금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바른 정사를 행한다”는 뜻으로 편액했다. 기록에는 1903년 목사 홍종우가 일관헌으로 고쳐 편액한 것으로 나와 있다.

1423년(세종 5) 안무사 정간이 현청(縣廳)을 성산읍 고성리에서 현재의 성읍리로 옮겼다.

이후 여러차례 증·개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관헌은 1898년 군수 김희주가 중수한 후, 1975년에 옛 건물을 헐어 복원했다.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2칸, 2층 기단석 위에 축조됐다. 사방으로 창호문을 갖췄고, 측면을 현무암으로 마감했고 팔작지붕이 특징이다. 그러나 일관헌은 바뀌는 이름만큼 화재로 불타 소실되는 등 부침이 심했다.

▲태풍 ‘무이파’가 몰고 온 강한 비바람이 수령 600년 된 팽나무 밑동을 부러뜨려 일관헌을 덮쳤다. 팽나무는 나무둘레가 4.3m에 이르고 주변 느티나무와 함께 196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고 있다. 반파된 건물은 어쩔 수없이 전체 해체 복원이 필요하고, 10억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제주를 강타한 ‘무이파’ 관련 보도에서 언론들이 일제히 사진과 함께 쓸 만큼 일관헌 반파의 충격은 컸다. 지난 2008년 2월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사건이 떠오르고, 당시 기억이 생생한 만큼 일관헌 반파를 보는 심정은 안타깝기만 하다. 숭례문 방화 사건 용의자는 잡혔지만 태풍으로 인해 부러진 팽나무와 반파된 일관헌을 보며 과연 천재지변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주도는 해마다 도 지정 목조문화재의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방재시스템은 감시용 CCTV 설치, 전기 누전, 가스 누출, 소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도 지정 목조문화재는 일관헌을 비롯 제주향교, 정의향교, 연북정 등 두루 포함돼 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한 방재시스템은 없다. 태풍에 대비, 팽나무에 보호틀이나 나무 지주대 등을 설치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항상 웃음을 머금고 있는 정의현 돌하루방이 돌아앉아 눈을 부릅 뜨지 않을까. 일관헌(日觀軒)은 말을 잃었다.



김홍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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