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체납액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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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5일부터 연말까지를 시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집중적인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이에 따라 이 기간 고액체납자 관리팀을 편성,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에 나서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또 100만원 미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동별 책임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에 영치된 체납차량 번호판은 2000여 대로, 이날 1800여 대에 대해 영치를 예고해 놓은 상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제주시의 시세 체납액은 7만4890여 건 78억99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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