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적치물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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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불법 이동광고간판과 노상 적치물에 대해 철퇴가 내려진다.

제주시는 제83회 전국체전을 맞아 다음주중 시청과 동사무소 전직원과 각 지역 자생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시내 전지역에서 불법 이동식 간판 및 노상 적치물을 철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최근 옥외광고물관리법과 옥외광고물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전 예고 없이 불법 옥외광고물 등을 철거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이를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시는 일부 업소 주인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대다수 시민들의 보행권 및 주차지역 확보를 위해 이들 불법 이동광고간판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계속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다음주중 일시와 시간을 예고하지 않고 제주시내 전지역에 대해 불법 이동광고간판과 노상 적치물 등을 일제히 철거할 계획”이라며 “이번 철거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업소 주인들은 전국체전이 끝나면 단속이 유야무야될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은 전국체전과 관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난 22일에 이어 25일 오전 신제주 지역에 대한 불법 이동광고간판과 노상 적치물을 수거한 결과 총 30t 이상을 수거.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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