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등기부등본 1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하루를 허비해야 하며 기상 악화시에는 제 시간에 맞춰 집에 가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제주시에서 1시간 거리인 구좌지역과 우도지역의 경우도 시간.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정은 이런 데도 현재 등기부등본 무인자동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북제주군청과 한림읍사무소 단 2곳.
법원은 무인자동발급기 대당 가격이 3000만원임을 고려해 발급 이용 실적이 높은 곳에 우선 설치했다.
도서지역의 경우 등기부등본 발급 실적이 하루 평균 1~3건이고 무인자동발급기 설치에 따른 용지 공급과 시스템 관리 문제 등을 놓고 보면 법원에서 설치를 꺼리는 것도 이해되나 이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한 추자도 주민은 “소유권 이전, 금융 대출, 재정보증, 전세 계약, 개인 금전거래 등에 등기부등본이 필수 서류로 당장 필요한 경우에도 제때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북제주군 관계자는 “북제주군이 무인자동발급기 설치 비용(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도서지역의 경우 관리.운영 문제, 경제적 효용성을 고려해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기부등본 무인자동발급기는 전국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며 장당 발급 가격은 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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