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지원설' 계좌 추적
'對北지원설' 계좌 추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감사원이 대북지원 의혹 논란이 있는 현대상선 4900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직접 계좌추적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감사원의 이 같은 방침은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현대상선측이 4900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산업은행의 자료제출 요구를 2차례나 거부함으로써 현대상선에 대한 감사원의 직접적인 계좌추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현대상선은 감사원의 직접적인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그간 감사과정에서 대출자인 산업은행을 통해 4900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두 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시한인 지난 20일과 23일까지 금융거래 및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대출금의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선 산업은행을 통한 간접적인 계좌추적 방식 대신 감사원이 현대상선에 대해 계좌추적을 포함한 직접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이종남 감사원장의 국회 예결특위 출석에 앞서 회의를 통해 현대상선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제출 요구 및 계좌추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예결특위에서 대북지원설 관련 질의가 있을 경우 감사원장이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50조 규정을 원용키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감사원법 50조의 자료제출 대상에는 금융거래 등 계좌추적과 관련된 내역이 포함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