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실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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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결정...대상자 42명 인용.시설물 직접 철거 가능
해군이 해군기지 반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해군은 조만간 공사 재개에 나서는 한편 공사 방해 접근 금지와 강정마을 중덕해안의 시설물 철거를 위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9일 해군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일부 주민과 해군기지 반대 단체 등 77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해군이 신청한 대상자 가운데 42명(5개 단체 포함)에 대해서는 해군의 사업 예정지인 토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및 점유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시설 공사를 위해 공유수면에서 항행하는 것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씩을 해군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업구역 및 화순항 밖 공유수면에 대해 항행을 초과하는 사용 및 점유와 건설사업의 방해 금지 신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은 바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해군이 강정마을회 등에 대한 시설물 철거·제거 및 대체집행 신청에 대해서는 부적법해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방법으로 시설물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며 “이 사건 시설물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로 의제되는 실시계획승인 고시가 있은 후 토지(바닷가)에 허가 없이 설치된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해군이 직접 대집행의 방법으로 각 시설물을 철거 또는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 대상자 가운데 4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해군기지와 관련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결정)이 8월말 나오면 (공권력 투입)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해군은 금명간 공사 강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지난 18일 국무총리실장 주재 회의에서 공권력 투입시기를 법원 결정 1주일 후로 예상되는 9월 6일을 예정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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