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오름 진지동굴 개발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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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임의적으로 추진하는 진지동굴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D업체가 한경면 청수리 1171번지 일대 개인 소유의 가마오름 진지동굴에 대한 개발사업을 학생 등 관광객들의 관람을 위해 펼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9월부터 가마오름 진지동굴 1지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강모씨의 동의를 받고 진입로와 동굴입구 개설과 함께 동굴 내부에 갱목과 널판지로 130m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강씨의 명의로 진지동굴 인근 청수리 847번지에 농산물 판매소와 화장실 등(266.14㎡)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다.

북군은 28일 제주도가 가마오름 진지동굴 등 근대문화유산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후 문화재 등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동굴 개발과 농산물 판매소 건립을 중지토록 이 업체에 권고했다.

또한 농지 및 산림훼손 사항에 대해 현장을 면밀히 점검한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회사 대표인 이모씨는 “동굴 내부의 함몰현상 때문에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거친 후 갱목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6년 전부터 준비해온 사업에 대해 북군이 대안제시도 없이 문화재 용역 이후로 사업 추진을 미뤄줄 것을 권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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