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재 여건상 감귤재배 농가에서는 5㎏, 10㎏ 등 소포장 출하를 하고 싶어도 작업과정에 따른 인건비와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소비지까지 운송되는 해상 물류비용은 15㎏인 경우 1070원, 10㎏는 850원.
상자당 물류비용은 10㎏가 적지만 상자를 많기 써야 하기 때문에 농가 비용 부담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읍.면 등 지역별로 2~3개 감귤작목반을 소포장 출하 지정 작목반으로 선정해 상자 비용이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이 같은 소포장 단위 출하작목반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정읍 박모씨는 “농가에서 소포장 출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도 현행 선과장 구조로는 비용과 일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꺼리고 있다”며 “물류비나 소포장 상자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제주군은 지난해 남원농협에 5㎏ 상자를 제작할 수 있는 제암기 1대를 지원하고, 올해 들어 10㎏ 상자 1만개를 제작해 감귤재배 우수 농가에 지원키로 계획을 잡은 것 이외에는 소포장 출하에 따른 특별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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