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는 A씨(48·여)가 제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전임교원 신규임용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대학교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월 제주대 모 학과 전임교원 채용에 응시했지만 공개발표 심사에서 탈락하고 B씨 1명만 면접심사 대상자로 확정돼 면접을 거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어 구사 능력이 없는 심사위원이 외국어 강의능력을 심사하고, 비전공자가 전공자의 박사학위 논문 수준의 논의 내용에 관해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이 평가기준과 명백하게 관련없는 이유를 들어 모든 평가항목을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위법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이고, B씨에 대한 임용 처분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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