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대주주 법정구속
파산한 (주)으뜸상호저축은행 전직 임원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 대주주 김모씨(57·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동생이자 전 대표인 김모씨(51)에게 징역 10년, 또다른 전직 임원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부실대출 관련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수천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준 사실을 적발하고 11명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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