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파산 으뜸상호저축은행 전직 임원 등 무더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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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법정구속...건설업자 3명 구속.2명 무죄
부실 대출 비리에 연루됐던 (주)으뜸상호저축은행 전직 임원과 건설업자가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 대주주 김모씨(58·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동생이자 전 부회장인 김모씨(52)에게 징역 10년, 전직 임원인 김모씨(45)와 강모씨(51)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다른 전직 임원 김모씨(55)와 이모씨(53)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400시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건설사업 등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5명 가운데 김모씨(51)와 서모씨(50), 송모씨(55)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또다른 김모씨(56)와 편모씨(50)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주주 김씨에 대해 “투자금 반환을 위해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6억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의 최종적인 지시자임에도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실행한 전직 임원 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 부회장 김씨에 대해서도 “배임과 횡령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350억원에 이르는 점, 55억원을 카지노에서 사용해 탕진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으뜸상호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등으로 2009년 8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지난해 4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대주주 김씨 등 6명에 대한 업무상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나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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