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방 도박개장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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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윷놀이방에서 도박을 개장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7시40분부터 8시5분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모빌라 지하2층 민속윷놀이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윷놀이’ 도박을 하게 하고 장소 제공 대가로 입장료 2000원, 멍석 대여료 시간당 1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윷놀이방 운영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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