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7시40분부터 8시5분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모빌라 지하2층 민속윷놀이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윷놀이’ 도박을 하게 하고 장소 제공 대가로 입장료 2000원, 멍석 대여료 시간당 1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윷놀이방 운영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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