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성격으로 부과되던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이 올해부터 폐지됐으나 돈을 돌려받은 환급자는 소수에 불과해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권리찾기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지부에 따르면 안전관리공단은 지난 1월 관련규정 폐지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와 자가용 소유자 등에게서 미리 받아온 2만원 안팎의 분담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교통안전분담금은 공단 운영과 교통안전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 신규발급 갱신 때마다 1개월에 50원(1년 600원), 승용차 소유자의 경우 등록 및 정기점검 때 400원(1년 4800원)을 받은 것으로 2002년 이후분을 돌려주고 있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50원(1개월)~5400원(9년분), 자가용 소유자는 400원(1개월)~1만9200원(4년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담금 환급을 신청한 건수는 전체(45만건)의 17.8%인 8만여 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분담금 환급실적이 저조한 것은 환불금액이 많게는 2만여 원에서 적게는 몇 백 원 정도로 소액이어서 환불을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동사무소나 공공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도 신청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도 한 요인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공단 홈페이지(www.rtsa.or.kr) 또는 전화(747-0097~8)로 신청하면 금융기관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 연말까지 찾아가지 않는 분담금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사업자금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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