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경관고도 하향 검토 기존 건축물과 형평성 논란
제주시 경관고도 하향 검토 기존 건축물과 형평성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시가 시가지의 경관고도를 하향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시가 경관고도를 하향 조정할 경우 특정지역에 이미 신축된 건축물과의 형평성 등 재산권 침해 제기는 물론 자칫 건축 및 지역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우려도 없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29일 현행 시행 중인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수립된 지 5년이 경과되면서 건축물들의 신축형식 등이 변화해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 이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들어 기존 시가지에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조망권 침해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경관고도규제계획으로는 이 같은 난개발을 규제할 수 없어 경관고도 재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어 “경관고도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시가지 전역이 아니라 사라봉 등 공원 주변과 저층 위주로 이뤄진 주거지역, 난개발이 우려되는 녹지지역 등”이라며 “어쨌든 그린벨트 전면 해제와 생태도시 등 여건변화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시가지 경관고도에 대한 재정비(지구단위계획)와 관련,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 역시 내년 예정된 경관기본계획과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1995년 수립된 시의 경관고도는 주거지역 20~45m, 상업지역 25~55m, 공업지역 20m, 녹지지역 15m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년 수립)에 따른 건축물 높이 주거지역 20m, 상업지역 35m, 공업지역 20m, 녹지지역 12m보다 완화된 상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