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문화재 소유자도 처벌

2002-11-10     김오순
앞으로 불법 문화재를 소유하면 은닉범으로 처벌되고, 해당 문화재는 국가에 몰수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문화재 도난.도굴 추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난 문화재의 공소시효는 은닉이나 보관 사실을 발견한 때부터 가산된다. 즉, 불법 문화재의 경우 비록 이전에 행해진 절취나 도굴행위가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 것. 이에 따라 도난.도굴 등을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문화재는 공소시효(3~7년)가 지나도 팔거나 사지 못하게 된다. 불법 문화재를 은닉할 경우,

국가지정 문화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일반 동산문화재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매장문화재가 분포된 곳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지표조사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세계유산 등록 문화재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관리토록 했고, 지정문화재와 보호구역은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문화재 관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