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감시 주민소송제 첫 시행

2005-12-23     제주뉴스
예산 집행 등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새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22일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견제하고 주민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주민소송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주민소송제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공금 지출과 재산 취득.관리.처분, 계약 체결.이행, 공금 부과.징수 책임 회피 등이 주요 소송 청구 대상이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방만한 재정 운용과 혈세 낭비, 선심성 사업 등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만큼 제대로 시행될 경우 지자체의 투명한 예산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권자 300명 이상이 연서해 상급기관에 주민감사를 먼저 제기해야 한다.

<김태형 기자>kimth@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