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배너광고 신청하세요”

2006-05-01     제주일보
인터넷 제주일보(www.jejunews.com)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인터넷 배너광고를 접수합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제82조 7항)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정당·후보자는 광고 게재일 전날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면 됩니다.

전국·지방지를 통틀어 제주지역 구독·열독율 1위를 차지한 최고의 신문 제주일보가 마련한 인터넷 배너광고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효율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정치광고가 될 것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고의뢰 대상=도지사·도의원·교육의원 후보자, 정당 비례대표 도의원

▲광고 접수기간=5월 11일까지 ▲광고 게재기간=5월 18∼30일 ▲문의및 신청=전화 (740)6125, 팩스 (740)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