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청원

2006-09-13     김재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조례운동본부)가 13일 제주도의회에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청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례운동본부는 이 청원서를 통해 “도민들이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주자치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공개, ‘위원회 주민참여’와 관련 장애인 참여 보장 및 여성의 참여비율을 30% 이상 보장,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정보 공개, 도지사 상대 도정정책토론청구제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