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 교통법규 위반했다 경찰에 덜미

2014-09-14     강권종 기자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도피 중이던 수배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경찰에 덜미.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연동지역 한 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이모씨(33)를 적발, 운전면허 조회과정에서 이씨가 수배 상태인 것을 파악하고 긴급 체포.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 운전 중 DMB 시청 등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중 우연히 수배자를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