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강간 폭행 혐의 40대 징역형

2014-09-21     김태형 기자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를 가학적으로 강간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부인을 강제적으로 상습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선원 A씨(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국제결혼한 부인 B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가학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특정부위를 촬영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학적인 범행 방법과 범행 경위 등에 비해 죄질이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