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합동 단속

2014-09-22     한애리 기자

주택가와 일반도로에 ‘밤샘주차’하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하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용자동차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와 공한지, 일반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대상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며 1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 장소에 주차한 사업용자동차다.

 

제주시는 불법 주차한 사업용자동차에 한 해 버스·렌트카· 일반 화물차에는 20만원, 개인택시와 개별화물차는 10만원, 용달화물차는 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3~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들어 총 709건의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를 적발해 118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25건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문의 제주시 교통행정과 728-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