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이용해 물품 사기행각 벌인 20대 구속

2014-10-21     좌동철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1일 인터넷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해 물품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한모씨(20·서귀포시)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9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판매 한다’는 거짓 정보를 올린 후 카카오톡으로 접속한 이모씨(22)로부터 45만원을 받아 가로 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6명에게서 총 152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한씨는 중고품 구입을 원하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카카오톡에 입력, 거짓 정보를 흘리며 14차례에 걸쳐 물품 사기행각을 벌여 오다 벌금형 처분을 받은 후에도 또 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