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계추 전 개발공사 사장 뇌물수수 유죄

2014-11-27     김태형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68)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고 전 사장(68)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고 전 사장은 2009년 4월 중국 B업체와 제주워터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공사에 불리한 계약으로 변경해 5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같은 해 11월 집무실에서 B사 대표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