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道소방공무원 해임 처분

2014-12-18     김태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직 인사와 관련해 승진 청탁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해당 공무원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 조치된 공무원 K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대한 품위 유지 위반 행위시 일벌백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