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 '제동'
제주도경관위, 재심의 결정
2015-03-01 현봉철 기자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열린 제62차 제주도경관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경관위는 숙박시설의 형태와 규모 및 건물 구성을 재검토해 전체 단지의 디자인 요소를 통일해 재설계하고 우도 전망대에서 바라볼 때 인공건축물이 두드러지지 않게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단계별 사업계획을 명시하고 개별 주택지와 유료 공원의 경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태양이뜨는마을 농업회사법인㈜이 추진하는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85억원이 투입돼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4만9944㎡ 부지에 휴양콘도미니넘 7동과 미술관, 지질박물관, 레스토랑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관위는 또 이날 제주돌문화공원 관광지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해 산책로 주변부에서 건물과 주변 산세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3D 시뮬레이션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녹지 점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하화하거나 높이를 낮출 것을 주문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