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제도 개선

2015-04-05     현봉철 기자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제도가 관광숙박시설 시설자원 지원에서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 지원으로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제도를 도내 개인과 영세사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개인의 경우 신청자격을 제주도민으로 제한하고, 법인의 경우 신청자격을 자본금 50억원 미만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투자진흥지구 내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이중지원을 배제하는 한편 건설자금 융자 한도액을 축소하고 지원횟수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광식당 대상 면적을 하향 조정하고 전세버스 교체 지원 한도액을 증액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관광숙박시설 수급 조절을 위해 기금 조례 및 지침을 정비, 시설자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제주 실정에 맞는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제도를 마련해 소규모 영세 관광사업체에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기금 융자지원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이 관광숙박시설에 치중된 점을 개선해 기금 혜택이 지역사회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기금의 균형 있는 배분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