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도내 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현실화

2015-04-10     현봉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를 현실화 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87개 시설의 종사자 244명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하고 연차별로 보수를 현실화해 2018년까지 지방이양 시설 종사자의 10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이양된 노인·장애인 분야 시설 종사자들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권장 수준에 맞춰 개선된 반면 여성인권시설과 자활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국고 지원 시설 종사자들은 지방 이양 시설의 80% 수준의 보수를 받아왔다.

제주도는 국고 지원 시설 종사자들의 급여체계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책정해 호봉제를 적용하고 직급체계를 지방 이양 시설 체계로 단일화 했다.

또 이들의 보수를 지방 이양 시설 종사자 수준에 맞춰 올해 90%, 내년 93%, 2017년 97%, 2018년 100%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보수체계 현실화에 따라 낮은 보수로 인한 종사자들의 전문성 저하와 인력 수급난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고 지원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체계 현실화 방안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며 “현행 일시적인 수당 지원에서 단일 보수체계 마련을 통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 도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