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불법도축 2명 입건

2015-07-30     김문기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돼지를 도축한(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73)씨와 B(69)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들은 도축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지난 9일과 10일 새벽 각각 집과 과수원에서 골절기 등을 이용해 돼지를 직접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 년 전부터 인적이 드문 과수원 등에서 돼지를 도축해 식당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밀도축한 돼지고기를 전량 압수해 폐기한데 이어 불법 도축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문기 기자>